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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초고액자산가들, 과세당국 압박에 역외신탁 청산·현금확보 나서

3줄 요약

  • 중국 정부가 해외소득 관리와 자본유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내수 부진과 재정부담 증가가 배경이다. 베이징은 7월 해외신탁 소득 신고기한을 10월 22일로 정하고 해당 수익에 2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 이에 부유층은 해외신탁을 청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하며 일부는 국적을 변경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 한 홍콩 신탁변호사에 따르면 일부는 자금을 넣기 전 새로 설립한 신탁을 폐쇄하기도 했고, 본토 거주권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배우자가 중국 세무거주자가 아닌데도 자산을 베이징 과세범위 밖에 두려는 목적). 국가세무총국은 Hurun 부자순위·기업공시 등을 바탕으로 한 명단을 활용해 납세의무자를 추적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부유층이 많은 일부 성·시는 해외신탁 정보수집 전담팀을 꾸렸다.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중국의 해외자산을 약 1.7조달러로 추정한다 — 해외신탁은 해외상장 중국기업 대주주들이 자산을 국외에 보관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2014~2020년 정점 밸류에이션에서 신탁을 통해 주식을 판 홍콩·美 상장 중국기업 창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세금은 건당 수백만위안에서 수억·수십억위안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세금을 3개월 내 현금으로 내야 해 현금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 주가하락분은 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침체로 과거 배당을 받았던 개발업체들은 납부여력이 부족하며, 은행들은 고객사 주식을 담보로 세금납부용 대출을 내주고 있다. 과세기준인 '주요 경제이익(principal economic interest)' 해석이 모호하고 소급적용 여부·시작시점·한도가 불명확하며, 집행은 도시마다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으로 거론된다. 中 국무원·재정부·국가세무총국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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