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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SEBI, 지분조달 규정 강화 제안 — 모니터링기관 거래소 직접보고

3줄 요약

  • Investing.com에 따르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모니터링기관이 증권거래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협의문서를 공개했다 — 규모와 관계없이 지분발행(매출목적 지분매각 제외)을 하는 상장기업은 모니터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이 모니터링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고되면 해당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게 되며, 협조가 없을 경우 모니터링기관은 확보한 정보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제안(10월13일 공개)은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이란전쟁 여파로 인도 증시가 매도세를 겪으며 자금조달 활동이 둔화된 시기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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