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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CFTC·제미니의 500만달러 합의 무효화 신청 기각
3줄 요약
- 로이터가 10월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알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CFTC(美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가상자산거래소 제미니(Gemini)가 공동으로 요청한 500만달러 합의금 및 관련 법원명령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CFTC는 2022년 제미니가 비트코인선물 상품 심사과정에서 허위 또는 오해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양측은 이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집행정책·기준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CFTC가 제미니에 허위진술 혐의를 씌운 것이 부적절했으며 소송과정에서 CFTC가 '부적절한 전술'을 썼다고 밝혔다 — 제미니는 합의를 무효화하더라도 500만달러 벌금 환불을 받지 않기로 했다.
- 헬러스타인 판사는 CFTC와 제미니가 합의무효화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제미니가 3년 넘는 소송 뒤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점, CFTC의 현재 입장만으로는 합의취소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경으로는 이 합의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2025년 1월 정식재판 직전에 체결됐다는 점,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분야 집행에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범위를 좁힌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제미니는 쌍둥이 형제 카메론·타일러 윙클보스가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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