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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디지털플랫폼에 미성년자 유해콘텐츠 차단 의무화
3줄 요약
- Investing.com에 따르면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스트리밍사이트를 포함한 디지털플랫폼에 아동·청소년을 폭력적·성적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코아우일라주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일으킨 공격(1명 사망, 3명 부상) 이후 나온 조치다.
- 정부 자문관 루이사 마리아 알칼데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대통령령 시행 후 1개월 내 준수체계를 갖춰야 하며, 정부는 미준수 플랫폼을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메타·마이크로소프트·애플·틱톡·구글·X·화웨이와 면담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았다. 규제 대상은 명시된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플랫폼 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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