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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금감원, 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복상장 규정 위반' 판단
3줄 요약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美자회사 솔리다임 상장계획이 모회사·자회사 동시상장(중복상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자회사 신주발행이 모회사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희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금융위의 공식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당국은 해외법인인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신고 의무 대상인지도 검토 중이다.
- 솔리다임은 2021년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을 인수하며 설립됐다 — 로이터는 지난달 美자회사가 2027년 이르면 기업공개(IPO)를 검토 중이며 최대 150억달러를 조달하고 기업가치는 최대 1,500억달러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규 외부투자자 지분발행시 현재 전부 SK하이닉스에 귀속되는 이익 일부가 신규주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SK하이닉스에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다 —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월요일 2% 하락한 124만7,000원을, 코스피는 0.8% 상승한 5,715.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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