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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90억달러 규모 연방 통신보조기금 무효 판결
-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부가 10월 15일 FCC(연방통신위원회)가 1990년대 후반 보편적서비스기금(USF) 프로그램을 설립하며 권한을 넘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FCC가 기금을 징수하고 분담률을 정하는 민간법인 USAC를 세울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봤다 — 의회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어 정부법인통제법(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판결문은 이디스 브라운 클레멘트 판사가 작성했다.
- 기금은 연간 약 90억달러 규모로, 대부분의 통신사가 이 비용을 소비자 요금에 전가한다.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2024년 750만 가구), 농촌 고속인터넷 사업자(42억달러), 학교·도서관(11만8,000곳, 3년간 70억달러, 학생 5,400만명), 원주민 부족지역, 농촌 의료시설 등이다.
- 배경으로는 2025년 6월 연방대법원이 FCC의 기금 조달방식을 인정하며, 의무분담금을 소비자에 대한 '잘못된 세금'이라 봤던 앞선 제5순회법원 판결을 뒤집었던 점이 거론됐다. FCC 대변인은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법원명령의 효력은 빨라도 두 달 뒤(2026년 12월경)부터 발생한다고 FCC는 설명했다. 상고 여부나 구체적 후속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발행 10월 16일출처: Investing.com ↗